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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노2112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D 1) 법리 오해( 감금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7. 3. 24.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왼쪽 눈 부위를 2회 맞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 맞은 부위에 멍이 들고 부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D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감금 치상죄와 감금 채권 추심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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