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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2017. 3. 8.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은 ‘ 오늘 죽어 보자’ 고 말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피고인의 눈을 피해 간호사에게 자신을 숨겨 줄 것을 부탁하며 전화로 경찰관에게 피해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탑승했다거나 이동 중에 조용한 곳으로 가 자고 말하는 것 외에 내려 달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차에 탄 이후 피고인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어느 시점 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차에서 내리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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