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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578
강도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해당 항목의 피고인을 지칭할 때는 성명을 생략하고 ‘ 피고인 ’으로, 상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 K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K을 부축하였고, A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훔친 8만 원을 받았을 뿐, A과 함께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을 하지 않았고, A이 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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