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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10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공동 피고인 B 및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교육 받은 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 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3 년 내 지가가 3 배 이상은 폭등할 수 있다, 개발정보는 공무원으로부터 도시 계획서를 빼온 것이기에 정확하다’ 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범자의 진술은 타방 공범자에 대한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내지 과장 왜곡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중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러한 진술을 하는 공범자로서는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범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의 내부 공모나 역할 분담 관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물리쳐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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