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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141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남자)은 2012. 5. 골재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자신의 장모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이를 운영해 온 사실, 피고 C은 자신과 유흥주점 및 사채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소외 D에게 2015. 6.경 각자 1억 5,000만 원씩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여 골재를 사서 전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 이에 D은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자신과 동거하며 연인관계이던 원고(당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이를 권유하자고 제의한 사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C은 D과 같이 원고를 찾아가,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골재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그 수익금 4,000만 원을 추가해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7. 7. 피고 C의 제안대로 피고 회사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수익금을 입금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5. 7. 15. 자신의 명의로 경남은행 계좌를 개설해 그 통장과 거래용 인감도장을 D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D은 그 통장을 위 사채업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 피고 C은 위 골재사업이 여의치 않자 원고가 송금한 돈을 곧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고 D에게만 알린 채, 원고의 위 계좌에 2015. 7. 21.에 1,500만 원, 2015. 7. 27.에 9,500만 원, 2015. 7. 28.에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C과 D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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