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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177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의 처인 E의 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미등기이사이며, 피고 C은 F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다.

나. 피고 B은 2008. 4. 17.경 원고에게 ‘F가 인천 북구 G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인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답례품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29.경 피고 B, C과 사이에 F 발행주식 10%를 양도받고,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08. 4. 17. 대여한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총 3억 원을 F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경 피고 B, C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I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서울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억 원, 피고 C이 1억 원, 피고 B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주식회사 J(가칭)를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투자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에 2008. 5. 2. 4,000만 원, 2008. 5. 26. 2억 원, 2008. 5. 27. 5,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제2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에 2008. 7. 16. 2,000만 원, 2008. 7. 25. 1억 원, 2008. 7. 31. 1,000만 원, 2008. 8. 6.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B, C은 2010. 3. 24. '피고 B, C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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