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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802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B 상가를 건설 분양하였던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장 직책으로 자금 출자 및 위 회사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D은 위 회사 대표이사 직책으로 회사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2001. 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인과 동업으로 C을 운영하던

D이 ① 2010. 4. 6. 회사 사업자 계좌 (D 명의 E 은행 F )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G 계좌에 입금한 후 2010. 4. 7. 이 중 2억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I 계좌에, 2010. 4. 8. 경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횡령하고, ② 2010. 4. 21. G 계좌에서 D의 친구 J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③ 2010. 6. 18. G 계좌에서 2,000만 원씩 2회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K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고, ④ 2010. 6. 23. G 계좌에 2억 3,0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 중 2억 1,500만 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G 명의의 L 은행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면서 지출 내역 서를 일일이 승인하고 지출하였으며, 위 고소장에 기재된 금전 지출 내역 중 ① 항은 위 회사에서 분양하였던

B 상가의 분양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② 항은 M( 피고 인의 시누이 N의 남편) 및 O(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명의 신탁 된 위 B 상가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③, ④ 항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P에 송금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모두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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