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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8 2015가합184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5. 16. 피고가 추진하던 골프연습장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이라 한다

)에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하려는 법인의 주식 15%를 원고에게 배정해주고, 골프연습장의 개장시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 중 피고가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지분비율: 24%)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해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및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의 처남인 F가 실질적 경영주이다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명의의 계좌로 2009. 9. 21. 5,000만 원, 2009. 9. 30.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입금시기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시기와 약 1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호간 금전거래가 많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입금한 금원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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