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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3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9. 3. 10.부터 2011. 11. 15.까지 금속단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법인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이자 윤활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727, 1089(병합)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5. 20. 항소를 취하하여 위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

D, E, 피고 C은 공모하여 대출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E과 D은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 F으로부터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피고 C에게 송금하고, 피고 C은 일정 금원을 공제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상호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D, E은 2010. 6. 28. 김해시 G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그리스 자동 주입기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계대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20만 원, 피고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1,440만 원 합계 1억 4,9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위 금원 중 2,460만 원을 제외하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0. 7. 6. 5,500만 원, 2010. 7. 14. 5,000만 원,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10. 7. 1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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