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는 ‘E’,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4. 3. 13.경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E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33,700,000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집기 비품비 56,900,000원을 지출하여 유익비 혹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다.
피고 B, C는 2014. 3.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E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 일체 및 바이오볼 생산자료 재고를 유치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1. 다.
항 기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는 2014. 11. 7.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가, 2015. 4. 1. 변호사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사 F은 2015. 4. 16. 사임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2014. 11. 7.자 서면은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되지 않았으나,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