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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239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E는 ‘E’,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2014. 3.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E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하청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 일체 및 바이오볼 생산자료 재고를 유치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갑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투자금(이하 ‘이 사건 시설투자금’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설치한 설비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의 부속물에 불과하여 위 공장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피고 피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E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C로부터 위 투자금에 관한 권리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그리고 피고는 E의 이사인 G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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