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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30 2014가단20410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6. 12. 9. 소외 태광전선 주식회사(이하 ‘태광전선’이라 한다

)와 피보험자 희성전선 주식회사(이하 ‘희성전선’이라 한다

), 보험기간 1996. 12. 9.부터 1999. 12. 8.로 정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은 위 계약에 의하여 태광전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태광전선이 1998. 5. 29.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0. 9. 위 1)항 기재 지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희성전선에게 96,452,637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태광전선과 D을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2)항 기재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가단1174호), 그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태광전선 및 D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같은 법원 2011가단7416호

나. 피고는 1998. 5. 29. D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제19674호로 같은 날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소외 주식회사 그로우잉대부는 같은 법원 C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자신이 D에 대한 담보가등기권자이며, D에 대한 채권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4.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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