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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01796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엠파크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9. 26. 주식회사 엠파크코리아(이하 ‘엠파크코리아’라 한다)에게 21억 원을 대출하였다.

엠파크코리아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5-9 소재 코리아메디컬센터 301호, 701호, 702호, 703호에 관하여 대출금액의 130%를 설정액으로 하는 분양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엠파크코리아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현재 엠파크코리아는 위 대출금 중 9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4. 10. 31. ‘피고가 엠파크코리아를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대납액 및 그 이자조로 581,0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가 없는 등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위 유치권 신고로 경락대금이 줄어들어 원고의 배당액도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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