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편의상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건설회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삼척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10.9.자 금 87,852,89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281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1990.3.15.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위 주택건설사업은 1991.7월경 완공되어 같은 달 10.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전이었던 위 토지가 대지로 조성되어 토지대장상으로도 같은 해 9.2.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계법령을 적용, 개발부담금 금 87,852,890원을 산출한 다음, 1991.10.9. 공동사업시행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이 귀속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건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의 규정 등에 의한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사업사행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이상 원고에게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별표 1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제33조의4 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등록주택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소유자만은 등록업자가 아니라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본문 및 그 제3호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사업비부담 및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수급한 다음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소외회사에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