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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판시사항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편의상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건설회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다.

원고

주식회사 한양

피고

삼척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10.9.자 금 87,852,89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281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1990.3.15.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위 주택건설사업은 1991.7월경 완공되어 같은 달 10.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전이었던 위 토지가 대지로 조성되어 토지대장상으로도 같은 해 9.2.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계법령을 적용, 개발부담금 금 87,852,890원을 산출한 다음, 1991.10.9. 공동사업시행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이 귀속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건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의 규정 등에 의한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사업사행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이상 원고에게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별표 1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제33조의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등록주택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소유자만은 등록업자가 아니라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본문 및 그 제3호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사업비부담 및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수급한 다음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소외회사에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재홍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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