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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39]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고, 토지가액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피고, 피상고인

삼척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인 원고 회사와 토지소유자인 소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데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2.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노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고, 토지가액 증가로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한 자나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등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자로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공동사업주체로서 대지조성공사가 포함된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비 외에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 증가분이라는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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