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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용역비][공2002.8.1.(159),1656]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주택조합이 당연히 공동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 (소송대리인 우성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환)

피고,피상고인

상봉동국민은행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은 " 제1항 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 및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에 관하여 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등록업자가 그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그 계약상 책임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정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조합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원고에게 그 미지급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주택조합인 피고와 등록업자인 소외 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등에 대하여까지 피고가 그 책임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설계계약의 성격, 계약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도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한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위 설계계약의 당사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조합장인 양태길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계약상의 설계비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위 설계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그 미지급 잔액 7,000만 원은 조합원 분담금이 납입되거나 새로운 건설사가 선정되면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수차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위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소외 회사의 설계비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약속어음(갑 제9호증의 1, 2) 중 피고의 배서 부분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가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나머지 판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설계비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지급약정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채무승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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