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강원 횡성군 E 대 52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0, 11, 12, 13, 5, 6, 7, 1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횡성군 G 대 495㎡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그곳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이 주택에는 원고 A의 부모인 H와 원고 B가 살고 있다.
나. 피고 C은 강원 횡성군 F 대 525㎡의 소유자로서 그 맞은편의 I의 주택에서 남편인 피고 D과 함께 살고 있다.
위 F과 I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J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도로 중 별지 2 도면의 청구취지 기재 (ㄹ) 부분에 해당하는 104㎡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측은 별지 1 도면의 주문 기재 (ㄴ) 부분에 해당하는 108㎡(폭 약 4m)를 통하여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택으로 출입하여 왔었고, 이 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
그런데 “피고 D은 원고 B가 그 소유 토지에 있는 농로에 계단을 만들고 나무와 잔디를 심어 자신 소유 밭으로 통행하는 농로를 없애버리자, 2014. 5. 중순경 이 사건 통행로의 양쪽에 길이 1m의 쇠말뚝을 박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자물쇠로 잠그고, 이 사건 통행로 가운데에 철쭉나무 4그루를 심어 놓음으로써 원고 B의 승용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5. 이 법원 2014고정492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현재는 위 쇠말뚝, 쇠사슬, 자물쇠는 철거되었고, 수목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사건 통행로로 차량이 통행 가능하기는 하나, 위 수목 때문에 차량이 겨우 수목과 길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마. 한편, 원고 A이 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0. 4.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횡성군에서는 피고 C 소유의 위 F 토지 일부가 사실상 통행에 이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0. 4. 29. 개발행위허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