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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79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9. 12.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계쟁토지의 소유 관계 및 위치 원고는 2012. 2. 10. 강원 화천군 H 대 495㎡ 및 지상 건물, I 답 474㎡(이하 H, I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중 강원 화천군 E 대 662㎡ 및 지상 건물은 피고 C, D의 공동소유이고, G 대 231㎡ 및 지상 건물은 피고 C의 소유이며, F 답 525㎡는 피고 B의 소유이다

(이하 E, G,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계쟁토지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이 사건 통행로와 피고 B의 통행 방해 원고는 2012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로(J 국도)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가항 그림 중 ‘계쟁토지’라고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피고 B은 2016. 4. 15.경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 사건 통행로를 파헤치고 조경석과 나무를 심어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 B은 2016. 10. 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이 차량통행에 이용하던 이 사건 통행로를 위와 같이 훼손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고정33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2016노1072) 및 상고(대법원 2018도9086)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신규 통행로의 개설 피고 B이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자, 원고 등 이 사건 통행로 인접 주민은 화천군에 통행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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