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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6 2018가단304037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D 전 244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1998. 7. 15.경부터 원고가 4291분의 2446, E가 4291분의 1845로 공동 소유하다가, 2013. 2. 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4.경 원고가 E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고 있다.

나. 2001. 4. 1.경 원고의 남편인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150평과 피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대 26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전부를 교환하는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B과 피고의 각 서명이 되어 있다.

또한 위 교환계약서에는 교환 대상인 이 사건 원고 토지 150평의 위치에 관해 “”북쪽 임야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어느 시점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나"부분에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에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경 묘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150평과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전부를 교환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별지1 도면의 (나)부분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는 의향만 내비쳤는데, 피고가 원고의 승낙도 없이 별지1 도면의 (가)부분에 이 사건 분묘 3기를 설치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이웃집과의 분쟁을 초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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