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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31...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중구 C, 지상 1 층에서 D 게임 랜드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1.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게임 랜드 내에 ‘ 저녁노을’ 게임 기 15대, ’ 더 올드 맨‘ 게임 기 10대, ’ 드래곤 다빈치‘ 게임 기 20대, ’ 자이언트 히 어로‘ 게임 기 1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각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 무료 이용권‘ 이라는 명칭의 용지에 해당 점수를 기재해 준 다음 게임 랜드 화장실 옆에 설치된 환 전소에서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4, 8, 9, 10, 15, 18, 21)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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