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8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 상어 십만’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게임 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개장하고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 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직원들은 환전 업무 보조(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를 종이 쪽지에 적어 손님들에게 주어 환전 할 수 있도록 보조), 게임 장 광고 문자 메시지 전송, 게임 장 청소, 손님들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환 전 담당자는 게임 장 지하 2 층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적은 종이 쪽지를 가져오면 이를 확인하여 확인된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7. 1. 2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위 ‘ 상어 십만’ 게임 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크레딧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