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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07 2017고단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8, 73, 74,...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동시 D 건물 3 층 E 호에 있는 ‘F’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G’ 게임 기 15대, ‘H’ 게임 기 15대, ‘I’ 게임 기 10대를 각 설치한 후, 피고인 B는 자금 정산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환전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 응대 및 음료수 배달 등 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 장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3.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단, 피고인 C은 2017. 4. 13.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위와 같이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C 카드와 지폐를 투입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IC 카드를 카드리더 기로 확인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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