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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고단17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1. 7.부터 2016. 1. 23.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무선인터넷 동영상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24.부터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1766』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5. 11.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9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83,334원, 같은 해 11월 임금 2,325,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403,480원, 퇴직금 4,732,749원의 합계 10,544,5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28』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9.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7월 임금 580,645원, 같은 해 8월 임금 3,125,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125,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612,901원, 연말정산환급금 등 1,371,400원, 퇴직금 16,047,489원의 합계 25,862,435원을, 2003. 4. 15.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10월 임금 847,258원, 같은 해 11월 임금 4,510,834원, 같은 해 12월 임금 4,510,834원, 연말정산환급금 875,750원, 퇴직금 56,144,972원의 합계 66,889,648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402』 피고인 B은 2011. 7. 1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월 임금 2,326,165원, 2015. 9월 임금 3,125,000원, 2015. 10월 임금 3,125,000원, 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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