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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6월 임금 748,770원, 2015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5년 공소사실에는 201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2015년으로 정정한다.

8월 임금 1,530,000원, 2015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4,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290,322원 등 합계 23,569,092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경부터 2016. 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430,908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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