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어린이집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8.부터 2013. 1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 임금 20,000원, 10월 임금 1,200,000원, 11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220,000원 및 2011. 11. 29.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200,000원, 10월 임금 600,000원, 11월 및 12월 임금 각 1,200,000원 합계 3,200,000원 등 위 2명의 임금 총 합계 5,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1,408,330원 및 E의 퇴직금 2,450,740원 등 합계 3,859,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