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5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 1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9월 임금 1,300,000원, 2013년 10월 임금 2,3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5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2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5.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