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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5.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 2014년 3월 임금 200,000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2,0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 12월 임금 1,096,774원 등 합계 17,2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F 퇴직금의 7,90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급여통장 입금내역(농협),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고소인 입금정리 노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확인원, 재직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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