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1:02 경 의왕시 B 아파트 C 동 34 라인 1 층 출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66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들이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들이대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해 자로부터 배치기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배치기를 하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부딪칠 듯이 들이대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21 :04 :44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가 부딪치는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장면, 사건 당일 CCTV 피해 주장 내용에 따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내렸고, 설령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