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46세) 이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다른 곳을 돌려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민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배 부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고인이 뒤로 밀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우측 어깨를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