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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9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 한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한 것으로 싸움에 해당하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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