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20 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37 세, 남) 가 술에 취해 자신이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발로 차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진단 명 요추의 염좌 등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공격을 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 차례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