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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나74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부터 2018. 10.까지 부천시 C아파트(2동 2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총무로서 관리비 보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07. 5.부터 2009. 7.까지 2개월마다 24세대에 대하여 각 10,000원씩, 2009. 8.부터 2014. 7.까지 2개월마다 24세대에 대하여 각 5,000원씩, 2014. 8.부터 2018. 10.까지 2개월마다 12세대에 대하여 각 5,000원씩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합계액 8,04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2동 주민들로부터 가스배관 페인트칠 비용 24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총무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관리비 등 합계 8,280,000원(= 8,040,000원 24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권한 없이 혹은 부당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민들이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이 위 관리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거나 원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권원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갑 제1에서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로 수령한 8,280,000원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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