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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5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대표로 근무하면서 C을 비롯한 피해자 B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매월 관리비를 이체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B 관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 입주민들로부터 B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53,640원만을 비품비, 청소비 등 B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46,3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19,67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15,1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수령하여 피해자 B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4. 위 돈을 G 명의의 다른 H조합 마이너스 통장 계좌(J)에 송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돈 중 12,299,000원을 G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B하자조사내역서, B하자보수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하자보수금 H조합계좌 관련 K 전화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따른 수사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B 건축주 대상 하자보수금 중 일부금액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리비 납부내역 일부 수정, 관리비 총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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