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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43750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09년 무렵 원고는 서울 성북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였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0동 동대표이자 관리이사였고,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M단체’의 회원들이었다. 2) 한편, 선정자 I은 원고의 남편이고, 선정자 J, K은 원고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의 동대표 해임경위 1) 피고 H은 2009. 7. 31.경 및 2009. 8. 5.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5. 관리비 지출내역 중 계단 물청소 미화원들에 대한 간식비와 비품구입비 합계 436,150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불법집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방문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위 해임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전부터 매년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마다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오고 있어 관례에 따라 2009. 5.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2009.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 B, C은 원고가 동대표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위 해임동의서를 2009. 8. 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였으나, 위 해임동의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자 피고 B, C 등은 입주민 10명으로부터 추가로 위 해임동의서에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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