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2009년 무렵 원고는 서울 성북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였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110동 동대표이자 관리이사였고,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M단체’의 회원들이었다. 2) 한편, 선정자 I은 원고의 남편이고, 선정자 J, K은 원고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의 동대표 해임경위 1) 피고 H은 2009. 7. 31.경 및 2009. 8. 5.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009. 5. 관리비 지출내역 중 계단 물청소 미화원들에 대한 간식비와 비품구입비 합계 436,150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불법집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방문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위 해임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전부터 매년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마다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해 오고 있어 관례에 따라 2009. 5.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 시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미화원들에게 빵과 우유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2009.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2) 피고 B, C은 원고가 동대표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위 해임동의서를 2009. 8. 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하였으나, 위 해임동의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자 피고 B, C 등은 입주민 10명으로부터 추가로 위 해임동의서에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