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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반 관리비의 지출 및 의결, 위 아파트의 임대료, 광고비 등 관리 외 수입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일반 관리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급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일반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후문 차단기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4,590원을 횡령하였다.

2. 관리외 수입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관리외 수입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3.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51,463,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G, H의 각 확인서, N의 문답서

1. 2012년 월별 감사보고서, 통장사본, 제무제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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