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6.부터 2011. 2. 28.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비의 입ㆍ출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2. 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D)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카드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내지는 관리비 통장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른 은행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금액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 주차 수선 충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 지출전표 없이 관리비 통장인 우리은행 계좌 통장에서 출금하는 방법, 금원의 인출 근거 없이 지출 전표만 기재하여 비용인출로 처리하는 방법, 공과금을 출금을 하면서 지로 이체를 하고난 후 재차 현금으로 인출을 하였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163,404,957원을 소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보고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보조부 원장, 대체전표, 삼성카드 입금상세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여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