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사업장명으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4. 18.까지 건조시설 201.25㎥ 1기와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30㎥/min 1기의 활성탄 필터를 제거한 상태로 운영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 범퍼 등 부품 제조, 도소매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