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알루미늄 합금괴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생산ㆍ배출시설관리 등의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04:35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인 반사로(0.5톤/회)를 가동하면서 동 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에서 새벽 시간에 시커먼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피고인 회사로 가서 대기배출시설인 반사로 가동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음에도 다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이고 2014. 5.경 공장을 이전할 계획인 점과 새로운 공장에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