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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6 2013고단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0. 7.경 삼척시 D 도로가에 정차한 본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조그만 플라스틱 물병의 물이 들어있는 부분 위에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 빨대로 빈 요구르트병과 연결한 다음, 요구르트병 마개 부분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에 여러 개의 좁은 구멍을 뚫어 병 내부와 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종자의 껍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위 요구르트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 플라스틱 빨대를 거쳐 물병 속의 물을 여과하여 물병 입구로 빠져나오자 이를 입으로 몇 차례 들이마신 다음, 위 흡연기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태운 연기를 입으로 몇 차례 들이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동해시 E의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BMW승용차 안에서 대마초종자의 껍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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