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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7고단9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5. 0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원룸 405호에서 플라스틱 물병 위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은 뒤, 은박지에 담은 대마를 위 플라스틱 물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마약 감정서 및 약 독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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