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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8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7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8125』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1. 16:00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담배 속을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5. 1:0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초종자 402.5그램을 보관함으로써 대마초종자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9091』

1. 피고인은 2010. 2. 22. 13:13경 목포시 E를 운영하는 F에게 210,000원(F 명의 수협은행계좌 : G)을 입금한 후 F으로부터 대마엽 및 대마종자 혼합물 약 4되 가량(1되에 5만 원 가량)을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2. 2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770,000원 상당의 대마초와 대마종자의 혼합물을 매수하여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 16:00경 인천 중구 H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빈 음료수 깡통에 못으로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위 제1항에서와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껍질을 올려 놓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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