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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앞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5세)의 불상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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