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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단2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0:41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다 사 근린공원 쪽에서 대실 역 쪽으로 차량 적색 신호에 1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남, 6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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