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더 푸른아파트 102동 앞 편도3차로의 2차로 상을 내서중학교 쪽에서 삼계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40~5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바람막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앞 가슴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5번6번간, 4번5번간 추간반 탈출증,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