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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1 차로 도로를 서원시장 방면에서 안락 휴먼 시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첨 부영상 판독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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