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8:51 경 부천시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 초등학교 방향에서 신흥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F(10 세) 의 이마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CD1 장 (CCTV 파일), 진단서, 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맞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 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