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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 CA100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64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등기소 쪽에서 광진공업사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2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고도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9. 15. 19:30경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켜 배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가.

항 기재 식당에서 B에게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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