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함)는 경주시 D 공장용지 5826㎡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함)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E 학교용지 276㎡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 30.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C의 계열회사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등기원인 매매). 한편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지상에는 G아파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함)와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함)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이 사건 G아파트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G아파트 및 상가건물은 모두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었고, 그 중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1999. 3.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매매, 다만 이 사건 상가건물 제1층 제101호에 대하여는 2/3 지분은 소외 H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에는 이 사건 G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노인정, 관리실, 수위실 포함)의 오폐수 등을 처리하는 별지목록 기재 정화조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G아파트의 사용승인허가 신청 당시에 제출된 설계 도면에는 이 사건 정화조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