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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23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광명시 C 1,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양받아 그 지상에 신축될 상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290명의 상인들은 1988. 4. 4.경 D상인조합(이후 E 상인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인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지하 4층, 지상 7층의 상가건물(상호는 ‘F’로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88. 11.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G에게 건물신축업무 및 분양사무를 위임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에 G은 이 사건 상인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1990. 10. 31.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 12. 30.경부터 조합원들 명의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G 명의로 시장개설 허가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1994. 7. 21.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 임원들의 비리 등의 문제로 조합원 일부가 G에 대한 위임 해지를 주장하면서 1993. 11.경 이 사건 상인조합의 이름으로 한진중공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시키고 직접 신축공사를 관장하는 등 갈등이 있어오다가, 이 사건 상인조합은 1996. 7.경 G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업무와 분양사무를 위임하였으며, 같은 달 27. 건축주 명의를 G에서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0. 4.경 완공되어 주식회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1. 2. 7. 주식회사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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