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와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위치한 F시장 G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7/1344.34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H’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면서 ‘I’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7/1344.34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J’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81. 3.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균열 및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2016. 1. 10. 수원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정등급 D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F시장 상인회 회장 K는 2016. 12. 17.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점포주’라 한다) 26명이 모인 가운데 ‘F시장 G동 점포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21명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찬성에 따라, ① 구조안전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총괄 진행, 집합건물 F 상가 G동 관리단 역할을 상인회에 위임한 다음, 점포주 협의회 대책위원과 함께 구조안전공사를 공동협의하여 진행하고, ②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있어 상인회와 협의회 대책위원이 주체가 되어 점포주 협의회에...